헌재, "양육비 강제 법률 필요"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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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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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 있어 적법한 헌소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못 받은 당사자들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관련 입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강모씨 등 262명이 "한국의 양육비 제도는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입법부작위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입법 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다. 

청구인들은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이 양육비 집행을 위한 각종 절차, 지원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육비 확보에 효과적이지 않다"며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나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등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된 법률이 필요한데 그런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양육비 이행이 청구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존 입법 이외에 양육비 대지급제 등과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새롭게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은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했을 뿐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얻어도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타 다른 헌법 조항을 살펴봐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구체적·명시적인 입법 위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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