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된 가상화폐 사용…대법 "배임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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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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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잘못 이체된 타인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사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봤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이체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위로 그리스인 B씨의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199.999비트코인(14억8000만원 상당)이 자신에게 이체되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다른 계정 2곳으로 199.994비트코인을 옮겼다.

검찰은 주위적으로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배임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형법상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비트코인은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라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배임 혐의는 유죄로 봤다.

1·2심은 "원인되는 법률관계 없이 돈을 이체받은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 대해 송금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의뢰인을 위해 송금 또는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에 따른 손해 산정액이 약 15억원에 달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은 거래소업체와 피해자의 법률상대리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비트코인으로 다른 가상화폐 매매행위를 지속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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