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신고받고도 전 연인 가족 살해 남성 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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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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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규칙' 유명무실 비판

[사진=연합뉴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이모씨(26)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 초기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피의자를 귀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연인 A씨의 서울 주소지를 알아낸 경위를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A씨 주소지를 알아낸 경위에 대해 ‘흥신소를 이용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건물 거주자들이 출입하는 것을 엿보며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갔으며, 범행에 직접 사용한 흉기 외에도 다른 범행도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이씨가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나흘 전 경찰에 이씨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A씨의 아버지는 경찰에 “딸이 감금당한 것 같다”며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처 없이 이씨를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튿날 사건을 이씨의 주거지 관할서에 이첩하고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만 취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6분께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날 오후 사망했다. 동생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던 A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옆 건물 2층에 숨어있던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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