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공소장 유출? 무엇이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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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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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대검 진상 조사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당시 수사팀 등이 입장을 내고, 언론보도가 뒤따르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Q.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 외압' 어떤 사건인가요?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시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소환조사를 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강원도 지역 한 사찰에서 기거하는 등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을 할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주 직전이었던 김 전 차관의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때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 관련자로부터 본인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대검에 수사를 의뢰 합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4월 법무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여부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의뢰받아 수사하던 중 서류 하자 문제를 발견했다. 이후 출금 여부를 알려준 인물에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규원 당시 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가 동부지검장 명의를 도용해 출금을 강행했다고 반부패부에 보고했고, 수사팀은 심야에 급박한 상황에서 이 검사가 출금을 요청했으나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Q.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은 무엇인가요?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으로 수원지검이 지난 5월 12일 기소한 직후 발생합니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에 고발이 이뤄졌고,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5월 말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Q. 공소장을 공개하기 위한 규정이 있나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 형사사건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개 가능한 내용은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입니다.

해당 규정은 사건 관계인 실명은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AOO(35세, 회사원) BOO(40세, 모회사 부장) 등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해서'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첫 공판에서 공소장이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의결을 거친 경우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뿐더러, 공소제기 후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도 크게 벗어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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