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되면 돌려줄게"…수천만원 가로챈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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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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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대형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강순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B 거래소 팀장과 만나 합의해 본 경험이 있다며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의 대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팀장이 자신과 자문변호사에게 각 3000만원을 건네면 코인을 상장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더라. 상장이 안 되면 돈은 돌려주겠다"고 속여 A씨에게 총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크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려 피해자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심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전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받은 벌금형밖에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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