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 40대 부부 '방역택시 탔다' 거짓말에 접촉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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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12-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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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천명대를 기록하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방역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타기 전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에 확진된 40대 A씨 부부가 나이지리아에서 입국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방역택시를 탔다"고 방역 당국에 거짓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 부부와 차량을 함께 타고 이동한 B씨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이를 고리로 한 접촉자가 급증하고 있다. 

2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목사 A씨 부부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 부부는 확진 전날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집으로 이동할 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지인인 B씨가 운전한 차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4일 이후에도 B씨는 이들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일상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B씨는 A씨 부부가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고 격리 조치 없이 일상적으로 생활했다. 이어 그는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재차 2차 검사를 받았고 지난달 29일에야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다.

문제는 B씨가 A씨 부부와 접촉 후 아무런 격리 조치 없이 생활한 6일 동안 그와 접촉한 사람이 가족·지인·업무 관계자 등 모두 50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B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지역 사회 내 전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이에 A씨 부부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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