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저축은행장 만나 금리산정체계 개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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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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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취약계층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해 채무조정 확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금리상승기에 소비자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요 저축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서민‧취약계층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해 채무조정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회장을 비롯해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오화경 대표, 박찬종 인천저축은행 대표, 박기권 진주저축은행 대표, 양순종 스타저축은행 대표,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허흥범 키움저축은행 대표 등 참석했다.
 
그는 “저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므로 소비자보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겠다”면서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해 저신용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은 차주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 참여 가능하다.
 
정 원장은 “저축은행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산 성장에 걸맞는 리스크 관리로 저축은행 부실화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저축은행들이 예대금리(고객에게서 받은 예금을 대출하면서 발생하는 금리) 차이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예대마진 수익은 5조 3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보다 20% 넘게 오른 것이다.
 
이들의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는 올해 들어 7월까지 평균 7.2%포인트로 나타나, 시중은행 1.9%포인트의 4배에 달했다. 2018년부터 3년간 예대마진 수익은 13조695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3조3809억원을 기록해 예대마진 수익이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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