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오미크론’ 유입방지 위해 14개국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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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케우치 유우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11-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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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변이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규제를 강화한다. =11월 초, 니노이아키노 국제공항 (사진=NNA)]


필리핀 정부는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위스 등 14개국으로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남아공 등에서 발견된 신종 코로나 변이주 오미크론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날부터 바로 실시되었으며, 12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 입국 시 격리규정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입국금지가 되는 ‘고위험(레드)’ 대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나미비아, 짐바브웨, 레소토, 에스와타니,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7개국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7개국. 26일에 아프리카 7개국발 입국을 금지했으며, 이후 이를 14개국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이들 국가에 최근 14일 이내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사람도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이 금지된다.

 

고위험 국가가 아닌 지역에 대해서도 입국 시 격리규정을 엄격하게 재적용한다. ‘저위험(그린)’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입국격리의 면제 및 단축조치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중위험(옐로)’ 국가와 같은 조치를 적용한다. 일본은 저위험 국가로 지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저위험 국가발 입국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치고 출국 72시간 이내의 PCR검사 음성증명서만 있으면 호텔격리가 면제되었으며, 입국 후 14일간은 자체 건강관찰 조치만 하면 됐다. 접종완료자가 아니더라도 호텔격리 기간이 단축되며, 이후 자체격리도 면제됐다. 중위험 국가의 경우, 접종을 마쳤더라도 호텔 격리가 의무화되어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고위험 국가발 입국자 여부에 대해 29일부터 14일 이전까지 재확인에 나선다. 입국 후 14일간 격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와 증상이 있을 경우 PCR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6일, 새로운 변이주를 ‘오미크론’이라 명명하고, ‘우려변이’(VOC)로 지정했다. 많은 변이가 있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다만 위중증으로 발전되는지 여부를 포함해 특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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