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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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1-2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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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업체, 4,300명 불법 다단계 회원 모집하고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운영

  • B업체, '고수익 창출’ 미끼로 13,000명 회원모집해 10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

  • C업체, 불법 다단계 이용해 28,000명 판매원에게 불공정거래로 큰 피해 입혀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수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은 29일 불법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을 적발, 관계자 30여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도내에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킨 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만 회원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마진, 팀마진,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 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화장품, 건강식품 등 총 4,900만원의 물품을 구매해 최종회차에 이르게 되면 판매원 개인매출액 대비 약 500%에 이르는 2억5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판매원을 모집했다.

각 회차 마감시마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판매자가 유입돼야 하는 유사다단계 형태로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만3천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원 상당의 불법매출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또 최상위 17회차 판매원에게는 1억3천만 원, 18회차 판매원에게는 2억5천만 원의 후원수당과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8천 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부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소비자 유인 및 계약체결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중요사항 약관의 미고지 △타인 명의 도용 계약 등의 행위 등 불공정 상품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피해자들은 지인, 가족 등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나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점이 수사진행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다만 판매·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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