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전세 갱신·신규 계약 여부 등 낱낱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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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1-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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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임대료, 계약기간 등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서 시범공개

  • 서울 지역 먼저 공개한 뒤 점차 확대

  • 전월세신고제 시행 5개월…갱신계약 19.7% 그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적용 화면 [사진=국토교통부]

오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가운데 계약기간과 신규·갱신 계약 구분 여부 등이 추가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계약기간(월 단위)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시범공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범공개는 서울 지역을 우선 공개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된 정보는 매월 말 공개되며 올해 6~10월까지의 신고정보는 오는 30일에 일괄 공개된다. 신고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간 전국에서 총 50만9184건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신고제에 따라 신고된 전·월세 계약 중 신규계약은 80.3%(40만8953건), 갱신계약은 19.7%(10만231건)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갱신율(19.7%)은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1년간은 계도기간이 있어서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53.3%(5만3439건)로 집계됐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시 갱신요구권을 꺼내 쓸 수 있다.

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은 서울(58.0%), 인천(53.7%), 부산(56.8%) 등이 높았으며 월세(30.2%)보다는 전세(61.6%)가, 비아파트(47.1%)보다는 아파트(56.2%)가 높았다.

전체 갱신 계약 중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비율은 76.3%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린 나머지 23.7% 계약은 모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래였다.

정부는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6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인이 원하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됐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치는 임대차 신고제 운영 성과물을 당초 제도도입 목적에 맞게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나아가 공정한 임대차시장 형성 및 임대차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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