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세종벤처밸리' 위법행정 국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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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11-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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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혁재 위원장 "법률 위반하면서 공익사업?,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행위 당장 중단해야"

[그래픽=세종시]


정의당 세종시당이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일대에 추진되는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상은 세종시청이다. 이 사업은 세종시와 민간사업자 공동으로 진행하는 민관개발사업이다.

26일 세종시당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사업시행자 자격부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시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승인하고 민간사업을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면서까지 특혜를 줬다고 판단,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토지소유주와 국민 감사청구에 동의하는 시민 등 600명 이상 청구인 연서명을 받았다.

국민감사 청구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승인을 했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근거한 분양계획서 제출, 분양 토지 저당권 말소, 공동약정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보상 절차도 지나지 않은 토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무단으로 사전분양하고 선수금을 받았는데 제재하지 않고 묵인한 점 △2018년 4월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한 보상협의회를 진행하지 않았고, 같은 해 6월과 9월 보상 관련 의제도 없이 형식적 보상협의회 자리를 만들고 토지소유주 등 관계자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시당 관계자는 "산업입지법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요건 규정에 따르면, 시행자는 국가 및 지자체, 지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공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종합건설업자가 산업단지 개발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어야 하고, 종합건설업자 출자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세종벤처밸리는 2015년 7월 설립 당시 종합건설업자가 출자한 사실이 없고, 2017년 8월에 SK에코플레닛(구 SK건설)이 주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2017년 5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신청을 받았고, 같은 달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률에 따른 적격성 확인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자가 분양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수금 및 납부 분양계획서를 제출하고 분양 토지에 대한 저당권 말소와 공동약정서가 필요하지만, 시행자는 이런 절차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토지를 특정하는 등 사전분양을 통해 선수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은미 국회의원이 시에 요청한 관련 자료에도 청약의 증거금이라는 법률에 나오지도 않는 용어까지 사용해 사업시행자를 옹호했다는 것이 시당의 설명이다.

게다가, 세종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과정에서도 위법한 행정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은 2018년 4월 공고됐고, 시는 같은 해 6월과 9월 보상협의회 회의를 두 차례 진행했다.

공익보상법에 따르면, 보상협의회 주요의제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사항, 잔여지 범위 및 이주 대책 수립 사항,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 이전 사항, 토지소유주 등이 요구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지만 회의 문서에는 보상 주요 의제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한 보상 논의 내용도 없다는 것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토지소유주 등의 요구 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채 수용재결됐고, 공익보상법에 따라 부적합해 각하해야 할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은 시가 온갖 특혜를 주고 법률을 위반한 행정이 마치 공익사업인 양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국민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시민 의견수렴, 사업추진절차 준수 등에 기반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과정은 모두 적법했고, 적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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