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화우 금융팀 "'사모펀드 제도 개편' 자본시장법 개정..신규 사업자 진출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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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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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변호사(왼쪽)와 제옥평 변호사(오른쪽)가 법무법인 화우 회의실에서 22일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달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가 일원화되었으나,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고자 한편에서는 일반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모펀드 운영이 어려워졌다.
 
법무법인 화우 금융그룹 소속인 윤영균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제옥평 변호사(38기)는 22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사모펀드 운영이 어려워진 면이 있다"면서도 "사모펀드 관련 규제의 시비를 따질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는 수탁사 구하기 매우 힘들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자산운용사가 힘들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사 및 판매사의 일반사모펀드 위법·부당행위 감시 의무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공모펀드만 감시했다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펀드까지 감시해야 한다. 또 수탁사는 운용사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도 매분기 확인해야 한다.
 
수탁사는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맡는 곳이다. 수탁사는 이후 판매사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고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굴린다.
 
윤 변호사는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 모두 운용이 쉽지 않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운용사)들은 이제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 돈으로만 펀드를 운용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들은 대형 GP에게 돈을 맡기려고 하니, 개인이나 일반법인 LP 비중이 높았던 중소형 업무집행사원들은 운용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리기보다 펀드 결성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사모펀드에 관여되는 금융기관의 의무가 많아, 사모펀드 수탁사들이 신규 수탁을 꺼리는데, 기관전용사모펀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 변호사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로 수탁사들의 수탁 거절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사태와 그에 대한 규제를 겪으면서 금융회사들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조심스러워졌고 이번 개정안으로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사모펀드 신규 설정액은 63조820억원으로 전년(110조6238억원)보다 43%나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 펀드 설정 건수도 2592건으로, 전년(2019년)이 6921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은 수치다.
 
◆ 절차 지연으로 어려워..."신규 GP 등록, 금감원 면담 하세월"
 
화우는 최근 3~4년 사이에 금융 산업과 자본시장 전반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힌 법무법인이다.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들이 많기로도 유명한데, 금감원 1호 법무팀장 변호사, 금감원 제재심의실, 자본시장조사국 등을 거친 변호사가 다수 포진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Private equity fund) 자문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화우가 올해 자문한 PEF 운용사(GP)는 △에코프라임PE △연합자산관리 △IMM인베스트먼트 △KTB PE △한투 PE 및 SG PE 등이다. 이 중 한진중공업 인수주체로 나선 PEF 운용사 '에코프라임 PE'가 대표적이다.
 
PEF 자문에 있어서 어려움은 시간제약이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기사 등 금융기관이 GP인 경우 PEF 설립 시 금산법상 출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법정기한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잦아졌다.
 
윤 변호사는 "예전에는 GP 등록을 하려고 금감원과의 면담을 잡으려면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이보다 오래 걸려 결국 딜(Deal)을 포기하거나 다른 투자구조를 고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빠르게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산법 출자승인이 지연되어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 "투자자 보호 강화로 유사 펀드에 풍선효과 우려도"
 
아울러 사모펀드 규제 강화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유사 사모펀드(신기술사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또다시 관련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변호사는 "사모펀드 규제가 강해지니 사모펀드와 실질이 유사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사)과 벤처투자조합(창투사)에 투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도 받지 않는데 감독당국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제 변호사도 "금감원에서도 신기사 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해당 분야의 업무가 많아지고 있고 자연스레 신기사 등록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영균 변호사(왼쪽), 제옥평 변호사(오른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규제의 시비보다 규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비할 때"
 
윤 변호사와 제 변호사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운용규제 일원화와 함께 일반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개인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가 막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 변호사는 "대형 사고를 경험한 만큼 지금의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면서 "규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떠나, 사례를 경험하면서 관련 규제가 한번 정리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사모펀드 제도는 도입 이후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해 가는 기조였는데, 라임·옵티머스 건으로 해당 기조가 살짝 틀어진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등 큰 추세는 유지되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사모펀드 이외의 영역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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