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더씨뷰, 망상골프장 조성사업 주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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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1-11-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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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사업비 약 4000억원, 투자사 (주)더씨뷰

망상골프장 조성사업 주민보고회[사진=이동원 기자]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원에 순수 민간투자방식의 대중골프장(27홀)과 리조트가 들어선다.

(주)더씨뷰는 지난 17일 오전10시 망상해수욕장내 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동해시와 함께 주관해 망상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한 주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은 동해시청 관계자와 동해시의원 다수, (주)더씨뷰 관계자 및 주민 40여명이 참석해 골프장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영 동해시 부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동원 기자]

김상영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동해시는 10여 년을 골프장 건설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며,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각 지자체마다 추진되어 지역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 동해시는 골프장이 없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었다”라며, “그러나 이번 (주)더씨뷰가 이곳 망상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업체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한조 동해시청 허가과장이 사업개요를 설명했다.

사업개요에서 “골프장의 위치는 망상동 산97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2024년, 면적은 182만9000㎡(약 55만3272평)에 총사업비 약 4000억원을 투입해 지구단위계획 방식으로 대중제 27홀 골프장 및 호텔, 리조트 등 레저 숙박시설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감도[사진=이동원 기자]

(주)더씨뷰의 관계자는 ‘도시비전과 하나되는 도입시설’이라는 주제로 “망상 유원지 일대에 유일한 공간으로 골프장, 호텔, 켄벤션시설 확충과 지역경쟁력 강화 및 동해시 관광산업 육성으로 명품관광도시와 최고의 관광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2024년까지 모든 사업일정을 마치고 골프장운영에 들어가겠다”고 자신했다.

망상동에 거주하는 한주민은 토지보상에 대한 것을 거론하면서 “보상절차와 시기”를 질문 했다. 아울러, “보상에서 공시지가에 의해 보상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 지역은 공시지가가 매년 100원씩 밖에 오르지 않은 곳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보상이 돼지 않을 것 같다”고 예고했다.

이에 (주)더씨뷰의 관계자는 “토지 보상 문제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 하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수 동해시의회 의원이 더씨뷰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이동원 기자]

이창수 동해시의원은 “현재 동해시와 이 사업에 대한 협의를 했는지는 모른다”며,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이 사안을 보류하고 있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곳 사업부지내에는 시유지도 존재한다”며,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시의회가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이 보고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않다”

더불어, “사업일정에서 2024년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완성 시킨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며, “앞에 여러 가지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 “사업부지내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부지도 조감도를 보면 속해 있었는데 이 부지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를 질문했다.

(주)더씨뷰의 관계자는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있어 중간에 실패하는 부분은 자금문제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주)더씨뷰는 롯데그룹 장녀인 신영자 회장과 신동호 대표가 있어 자금문제에 있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차후, 동해시의회에서 골프장 조성사업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동해시는 ㈜더씨뷰의 투자 의향에 따라 망상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동해시 및 ㈜더씨뷰 등 협약당사자는 관련 시설을 100%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2024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협약서에는 사업자의 역할인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반 비용 부담,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 발생 최소화 등의 내용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공공기반시설의 사용을 지원하는 동해시간의 상호 협약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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