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올린 5명에 징역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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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김태언 특파원
입력 2021-11-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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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2~4년 선고...출소 후 3년간 언론·SNS 활동 금지

베트남이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SNS) 서비스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최근 베트남통신사(VNA)와 뚜오이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껀터(Can Tho)시 인민법원은 인터넷에 허위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쯔엉저우휴잔(Trương Châu Hữu Danh·39) 외 4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년간 개인 페이스북 계정과 페이스북 팬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바오싸익(Clean Journalism)‘이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사회정치적 기관, 조직과 개인의 명예를 왜곡, 비방, 모욕하는 기사와 영상들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판결문은 "이들은 기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 없고 자기 추리적 기사와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면서 "이들이 만든 제작물은 독자들이 진실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국가 관리의 역할에 영향을 주어 혼란과 의혹을 야기하고 국가와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주범으로 기소된 쯔엉저우휴잔은 언론자유를 남용해 국가의 이익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이익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 외 4인은 각각 2~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또 이들이 출소 후에도 향후 3년간 언론 또는 SNS에서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보통신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를 공유 또는 재배포하는 자는 최대 3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안보와 주권 등이 관계된 중요사항이 적용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28일 껀터(Can Tho)시 인민법원은 인터넷에 허위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쯔엉저우휴잔(첫줄 왼쪽) 외 4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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