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동규 대장동 뇌물 3억5000만원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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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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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보증금 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계좌

법원로고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담당 팀'에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3억5000만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최근 유 전 본부장의 재산 가운데 3억5200만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대상은 유 전 본부장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과 10개 안팎의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등이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채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향후 유 전 본부장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도 동결된다.

법원은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결된 3억52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일하던 2013년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수수했다고 의심되는 돈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남욱 변호사(48)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인 정재창씨가 각각 이 돈을 마련했고, 이를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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