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가 신청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앞선 지난달에도 일산대교㈜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 결정된 바 있다.
법원이 경기도의 두 차례 공익처분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내년 예정된 본안 판결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일산대교가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아왔다.
일산대교 손실 보전 조항으로 인근에 추가로 다리를 건설할 수 없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란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는 경기도민 차별 통행세 해소, 지역 연계 발전, 교통 여건 개선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 헌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은 이를 거부하고,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 시설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를 무료화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2000억원 이상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교통량 증가에 따른 3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 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 비용보다 월등하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지자체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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