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싱가포르 ICA 페이스북]
주 싱가포르 덴마크대사관은 11일,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덴마크에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방역수칙을 통해 입국자들에게 10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
입국 후 4일째에 실시하는 PCR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이후 격리를 면제한다. 비지니스・외교관계자와 16세 이하의 어린이,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덴마크인 등은 예외다.
유럽연합(EU)은 9일, 관광 등 불요불급의 입국자 수용대상 국가・지역 리스트에서 싱가포르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대사관은 새로운 입국규정을 발표하며, “싱가포르를 신종 코로나 감염위험이 높은 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U는 동 리스트를 각국・지역의 신종 코로나 신규감염자 수 등의 데이터에 근거해, 2주마다 갱신하고 있다. 동 리스트에 따른 규제는 강제성은 없으며, EU 27개국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입국자도 수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없는 입국 시스템 ‘백신 트레블 레인(VTL)’에 덴마크를 대상국에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덴마크 간 왕래의 경우, 기본적으로 격리없이 입국이 허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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