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등 변화 담기 위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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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1-11-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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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토론회’ 화면 캡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등 변화된 환경을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담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 법무법인 세종(대표 오종한)과 함께 10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예술경영지원센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문체부는 미술계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2019년 3월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도입했다.

이후 2020년 12월에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미술 창작대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 작가 권리보호에 대한 요구 등 미술계 계약 환경의 변화에 따라 더욱 실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개정 고시는 오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올해 6월 국내 미술 기관 종사자와 작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술 전문가 간담회(총 10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권은용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예술기반팀 팀장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 연구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권은용 팀장은 "환경변화에 따른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마련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팀장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반영해 성희롱, 성폭력 관련 구제 조항을 추가하고 미술 창작대가 개선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활용성 제고를 위한 계약서 명칭 및 용어 등 보완, 보험, 운송 작품 관리 등의 조항을 현실화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공동창작자들 사이 분쟁 발생 예방의 필요성 때문에 공동창작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1부 발표자들과 각계를 대표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박은선 리슨투터시티 감독 및 작가, 허선 갤러리 진선 대표, 김진주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사, 이재경 건국대 교수, 김주원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가 토론자로 나섰다.

김주원 학예실장은 “표준계약서가 큰 뼈대를 제시해주면 좋을꺼 같다. 계약서가 너무 구체적이고 세밀해서, 공립미술관이 사용하기에는 빼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표준계약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미술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 수요가 반영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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