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은경 "위드코로나, 1단계 성공적 안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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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11-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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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시행 일주일째인 8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일상 회복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1단계부터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 1월 24일이면 일상회복 3단계가 시작되나"라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청장은 "일정대로 진행하더라도 예전의 일상으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한 상황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일상 회복을 진행한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는다면 지난 1일 시행에 이어 12월 13일 2단계, 1월 24일 3단계가 시작된다.

아울러 정부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에 대한 계도기간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됨에 따라 방역 정책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7일까지 1주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의 마지막 날인 7일까지는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적발 시 시설 이용자와 관리·운영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한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에는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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