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5일, 말레이시아의 고무장갑 제조회사 스마트글로브가 생산한 일회용 고무장갑에 대해 수입정지 처분인 ‘위반상품보류명령(WRO)’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생산과정에서 일어난 강제노동이 이유라고 밝혔다.
수입정지의 대상은 스마트글로브와 그룹회사인 GX코퍼레이션, GX3스페셜티 플랜트, 시그마글로브 인더스트리즈, 플레티넘 글로브 인더스트리즈의 제품. CBP는 조사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지표 11개 항목 중 7개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년 2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정지 처분을 받은 말레이시아 기업은 이번으로 다섯 번째. 고무장갑 제조사로는 슈퍼맥스 코퍼레이션에 대해 지난달 20일 수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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