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면서 “오후 3시 30분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990년 KBS 기자로 입사한 김 후보자는 탐사보도팀장, 사회팀장, 보도본부장을 지냈다. 2020년부터 자회사인 KBS 비즈니스 사장을 역임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0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현 양승동 사장의 뒤를 이을 최종 후보자로 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2018년 4월 KBS 사장에 임명된 양 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9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에는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하거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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