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장동 변호사' 보도에 "악의적 기사...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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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11-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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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의원, 부산저축은행 의뢰로

  • 대장동 개발 관련 법률 검토해

지난 10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자신이 변호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의뢰로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조선일보의 '제목 장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악의적 기사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박 의원이 지난 2010년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일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로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박 의원이 검토 보고서를 부동산 개발업체 '씨세븐'에 공유했는데, 씨세븐은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자문단으로 활동한 회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박 의원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한 곳이 부산저축은행이라고 전했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1100억원대에 달하는 자금의 부실 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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