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겨냥한 공정위, 4년 만에 결론냈지만…“과도한 제재” 기업 때리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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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입력 2021-11-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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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하림그룹에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대기업 옥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일방적인 대기업 규제 움직임이 나날이 거세지면서 기업들도 혹여나 다음 타깃이 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형적 편법 승계" VS "과도한 제재"
"총수 아들이 최대주주로서 그룹 내 최대 지배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편법승계 등 문제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계열사들의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축약하면 이렇다. 공정위는 2012년 김홍국 하림 회장이 아들 준영씨에게 지배구조 최상단 계열사인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물려준 이후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준영씨의 개인회사인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하림의 올품 부당지원 행위는 계열사의 고가매입과 통행세(유통마진)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 세 갈래로 구분된다.

하림 측은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림그룹은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 아쉽다"고 밝혔다.

고가매입과 통행세 거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하림 관계자는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고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고,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대착오적 기업 군기 잡기
공정위는 지난 2017년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하림그룹 역시 2017년 공정위가 지목한 첫 대기업 직원조사 대상 기업이다.

문제는 공정위의 장기간 조사 과정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과징금 과다 청구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2017년도 과징금은 24억300만원, 2018년 319억900만원, 2019년에는 45억3300만원에서 지난해 1400억원가량으로 급증했다. 

특히 출범 당시 2년짜리 한시적인 조직으로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올해 정규 조직으로 거듭나면서 규제를 통한 기업 옥죄기 수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다 보니 다른 기업들도 계열사 내부거래 등에 조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림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공정위가 전형적인 편법 승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뜻을 공식화한 만큼 경영권 승계 또는 지배구조 개편을 앞둔 기업들이 공정당국과 세무당국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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