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걸린 동양사태 집단소송… 그동안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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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기자
입력 2021-11-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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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4명 유안타증권 상대 4925억원 집단소송

  • 불완전판매는 전액보상… 이번 건은 약관 흠결

  • 내달 16일 변론기일 거쳐 내년 초 판결 예정

  • 하자 여부 경중에 따라 배상액수 정해질듯

[사진=연합뉴스]


7년 전 발생한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연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동양그룹의 흥망성쇠가 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다.

동양사태는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을 사들였던 사람들만 4만명이 넘고 액수로는 1조7000억원에 달했다.

당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회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무리하게 발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피해자 구제의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다.
 
7년 만의 집단소송 결심 이르면 내년 초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에 투자했던 1254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4925억원 규모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지정했다. 이날 유안타증권 측이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르면 내년 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 것은 2013년이지만 소송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이다. 피해자들이 2014년 6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소송을 허가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에야 2019년 서울고등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서 전체 피해액의 구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동양사태 당시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는 이미 전액 배상이 이뤄진 상태다.

소송 규모는 492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배상해야 할 규모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약관 등의 하자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경중에 따라 정확한 배상액수가 정해질 전망이다.
 
증권 집단소송 진행까지 우여곡절…불완전판매 구제는 이미 끝내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은 2012년 10월~2013년 8월까지 동양이 발행한 '제262~268회차 무보증 옵션부 사채'를 동양증권을 통해 매입한 사람들이 당사자다.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해당 상품의 약관에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이들은 “동양 회사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거짓을 기재하거나 누락이 존재한다"며 "이는 모두 동양이 당시 회사채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었거나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보였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보니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를 따로 허가받아야 한다.

처음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1심은 피해자 5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정해 심리한 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점에 관한 어느 정도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2심도 소송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대표 당사자 중 일부가 문제의 회사채를 보유하지 않아 대표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표 당사들 중 일부가 요건을 못 갖춰도 다른 대표 당사자가 남아 있거나, 나머지 소 제기자들과 대표 당사자가 되길 원해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각각의 피해자) 중에서 새 대표 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집단소송을 불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책임자는 지금…현재현 회장 출소·이혜경 부회장 수감
한편 소송이 뒤늦게 진행되는 사이 동양사태의 주범 격인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이미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현 전 회장은 동양사태가 발생한 뒤 3개월 뒤에 구속됐으며 이후 재판을 통해 특정 경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받았다. 이후 만기복역을 마친 뒤 올해 초 출소했다.

당시 동양증권의 지점장 등 임직원들이 현 회장의 자택 앞에서 책임을 지라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회사 내부 관계자들도 당시 문제가 된 회사채와 CP 등의 위험성을 우려했지만 현 회장 측이 이를 감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 회장에 대한 파산 신청도 당시 동양증권의 임원이 하는 등 회사 내부의 민심을 크게 잃었던 상황이다.

남편은 출소했지만 현 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은 현재 수감 중이다. 동양사태 이후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 9월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국정감사 다음 날부터 자신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반출해 은닉하기 시작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
 
한때 10대 기업이던 동양그룹…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동양사태의 여파로 당시 동양그룹은 해체됐다. 한때는 10대 대기업에 포함될 정도의 위상을 떨쳤지만,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결과를 빚었다.

동양그룹은 1956년 제과업으로 시작해 시멘트와 금융업까지 진출했던 대기업이었다. ​1983년 창업주 ​이양구 회장이 고혈압으로 건강이 나빠지자 첫째 사위인 현재현 동양시멘트 사장이 그룹을 이끌었다.

이후 1989년 이양구 회장이 사망하면서 현재현 사장이 시멘트와 금융업을 맡고, 둘째 사위인 담철곤 동양제과 부사장이 제과업을 이끌게 됐다. 담 회장은 이어받은 제과업을 오리온그룹으로 키워낸다.

하지만 2006년부터 동양그룹은 경영난을 겪기 시작하며 회사채와 CP를 발행해 연명해왔다. 이후 동양그룹이 어려울 때면 오리온그룹이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3년에 한계에 다다른다. 당시 만기 도래하는 CP와 회사채만 각각 1조원이 넘었다. 이에 현 회장은 오리온그룹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면서 계열사의 기업회생 신청에 이른다. 동양사태의 시작이다.

동양사태 이후 (주)동양은 유진그룹에 넘어갔고 동양시멘트는 삼표그룹이 가져갔다. 동양증권은 대만의 유안타증권이 인수해 현재의 사명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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