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27일, 국내 이동 시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PCR검사 음성증명서와 관련해, 출발 72시간 전까지 검체를 채취한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48시간까지만 허용됐다.
신종 코로나 긴급대책본부의 공포에 따라 이날부터 바로 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자바, 발리섬, 그리고 감염위험 3단계지역과 그 외 지역의 이동조건이 달랐으나, 이번 공포로 모든 지역의 이동조건이 동일하게 통일됐다.
공로(空路) 이동을 위해서는 출발 72시간 전까지 실시한 PCR검사 음성증명서와 최소 1회 이상의 백신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육로, 해로, 철도 이동을 위해서는 출발 72시간 전 PCR검사 또는 24시간 전까지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와 최소 1회 이상의 백신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공로 이동 시 PCR검사 유효기간을 72시간까지 허용하도록 지시했으며, 루후트 판자이탄 조정부 장관은 다른 교통기관에도 PCR검사 의무화를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CR검사 상한요금은 27일, 자바, 발리섬은 27만 5000루피아(약 2200엔)로, 자바, 발리섬 이외의 지역은 30만루피아로 각각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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