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관 탄핵 무산...헌재 "임성근, 이미 임기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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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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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한 법관을 법적으로 파면? 사필귀정 결과"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 소추'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재판관 5인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이었던 법관 탄핵소추가 무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어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관을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임성근)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며 "결국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탄핵 제도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인용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의 재판 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 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당시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집회 사건 △프로야구선수 도박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탄희 "헌법 수호 역할을 포기한 것...극히 유감"

이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심판 사건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다수 의견은 본안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헌법 수호 역할을 포기했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명백한 재판 개입행위, 헌법 위반자에 대해 임기 만료가 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재판 게이트'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희가 기대했던 바는 각하되더라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적인 평가를 해주길 바랐지만, 그러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법조계 "이상한 탄핵심판 청구라 생각, 예상했던 결과" 

법원 안팎에서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각하에 "예상했던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현직 A 부장판사는 "애초에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게 법조인들의 시각"이라면서 "요건상 문제로 각하 할 때는 빨리 종결하고 각하하는 게 많은데 오히려 길게 간 거 같다"고 전했다. 

이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님이 내린 결과에 대해서는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유 소장은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인용' 의견을 냈다. A 부장판사는 "법리적인 부분을 중시했던 분인데 그렇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각하가 나와야 하는 것인데 '인용' 의견을 내서 의외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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