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80만개사에 2.4조원 지급… 대상자 15%는 10만원 받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경은 기자
입력 2021-10-26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부분 500만원 이하 보상… 평균 지급 금액 286만원

  • 2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신청… 오후 4시 이전까지 당일 지급

  • 보상금 동의 못하면 확인보상 신청… 이후 이의신청도 가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로 총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의 평균 지급 금액은 286만원이며 전체 15%는 하한액인 1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3분기 손실보상 금액 2.4조원… 예산 대비 1.4조원 증액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는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80만개사가 포함됐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7만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3만개(97%)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지난 7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상황 등을 반영해 지급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대부분 500만원 이하 보상… 10만원 받는 업체도 15%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가 행정자료 등으로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한 결과,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개사이며 지급 규모는 총 1조8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보상 대상의 77%, 전체 보상 금액의 73%에 해당한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 1.3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2만개사(8.5%), 학원 3.2만개사(5.2%) 순이다.
 

[사진=중기부]



평균 신속보상 금액은 286만원이며, 업종별로는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규모 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가 30만개사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49.2%)을 차지한다. 연매출 1조5000억원 이상~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 30.7%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3만개사(33.%)로 가장 많다. 500만원을 초과 지급받는 사업체는 9.3만개사(15%)로, 나머지 95%의 보상액은 500만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사(0.1%)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14.6%)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하한액 10만원을 지급받는 9만개사 중 6만9000개사(76.8%)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간이과세 대상)이다.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 및 목욕장도 2.3만개사(25.1%) 포함돼 있다.
 
27일 오전 8시부터 온라인 신청… 오후 4시 이전까지 당일 지급

손실보상은 27일 오전 8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다.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까지, 오전 7~11시 신청 시 당일 오후 2시까지,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 시 당일 오후 7시까지, 오후 4시~ 오전 0시 신청 시 다음날 새벽 3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에 걸쳐 오전 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27일 오전 8시에 열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27~30일 4일간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27일과 2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과 30일에는 끝자리 짝수가 신청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음 달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보상금 동의 못하면 확인보상 신청… 이후 이의신청도 가능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날 손실보상 지급 브리핑에서 간접피해업종에 대한 보상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기부가 운용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초저금리 형태로 제외업종 소상공인에게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