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건 똑같은데…누군받고 누군 못받나”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답답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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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1-10-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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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제한, 영업행태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돼야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대표들이 26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 중앙회장,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 [사진=이나경 기자]



“코로나로 인해 힘든 건 똑같은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2019년 매출과 2021년 매출을 비교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일률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숙박업, 실내스포츠업 등 각 업종 단체들이 손실보상 제외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부에 추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현장에 함께한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우리여행협동조합, 한국전시주최자협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편성, 대출 만기 연장,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금지와 같은 영업시간 제한은 보상 대상이 됐지만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인원 제한,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 금지, 숙박업의 객실 인원 제한과 같은 인원 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 관련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영업금지, 시간제한, 인원제한, 영업행태 제한에 협조했는데, 인원제한과 영업행태 제한이 시행령에 적시되지 않고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기홍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정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은 편의성에 의해 분류된 것이지, 손실보상 범주에 따라 나뉜 게 아니다”라며 “대다수가 정부 행정명령으로 인해 엄청난 매출 손실을 보았지만, 단순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기본 재산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지 거지 구걸하듯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각 소관부처에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어떠한 소관 부처에서도 구체적인 예산안을 내놓은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 중앙회장은 “숙박업계 역시 국민 일원으로서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했지만, 결국 낭떠러지에 놓였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숙박업소를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부를 신뢰할 수도 없다”며 숙박업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승훈 한국전시주최자협회장은 “전시컨벤션마이스업종은 전시, 박람회, 지역축제, 이벤트 개최가 제한되면서 전시서비스업만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70% 감소했다”며 “모든 업체가 인건비와 임대료, 운영비로 최소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만큼 주무 부처들이 업계 특성을 감안해 행정 지원과 손실 보상에 대한 적극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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