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 1조724억원 늘었다...호반·셀트리온 등 신규 지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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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0-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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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농협 의결권 행사 16건 법위반 의심 조사 중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사진=연합뉴스]

 
올해 대기업 집단 내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1조724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셀트리온·넷마블·호반건설·SM 등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 영향이다. 이들이 보유한 채무보증은 1조901억원이었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액은 지난해 대비 177억원(-20.5%)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1998년 4월 도입했다.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채무보증 관행을 해소하고,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옮아 그룹 전체가 도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신규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4개 집단 모두 채무를 해소했거나 2년 안에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SM(4172억원)은 가장 많은 채무보증액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건설(3513억원), 셀트리온(3153억원), 넷마블(62억원) 순이다. SM은 2023년 4월 30일까지, 호반건설은 같은 해 1분기까지, 셀트리온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액 해소하기로 했다. 넷마블은 9월 15일자로 이미 해소됐다.

정부는 해외 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수출입 제작금융과 관련한 채무보증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준다. 관련 채무보증은 SK(36억원), GS(360억원), KCC(279억원), 두산(12억원) 등 687억원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채무보증액은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볼 정도지만,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채무보증 정의가 너무 협소해 다른 형태로의 채무보증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액은 감소 추세다. 그러나 기업이 다른 방식을 통해 이 수요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가 있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등도 내년 초 실태조사에 착수해 제도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집단이 채무보증을 줄이는 대신 자금 보충 약정과 TRS 계약을 다른 형태의 보증처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와 농협이 행사한 16회의 의결권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카카오와 농협이 행사한 16회는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성 과장은 "카카오·농협이 (현행법을 어긴) 대상 집단"이라며 "현행법 위반이 맞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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