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10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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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10-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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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공사장 465개소 표본선정,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전 과정 감찰

 

[사진=건축시공 부적정 사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강남구 등 5개 자치구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를 대상으로 해체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대해 안전 감찰을 진행한 결과 안전・시공・품질관리 분야에서 1000여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달간 진행된 이번 감찰에는 시・구・전문가가 참여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그간 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여부 △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 건축공사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을 실시했다.

감찰 결과, 해체 및 건축허가부터 착공, 굴착, 골조공사 등 공사 전 과정에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위법・부실 사항에 대해 즉시 보강・개선토록 조치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에 대해선 고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사법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체공사 착수 전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 현장확인 실시 등 '강남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강남구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전 자치구에 전파했다.

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쉽게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안을 건의했다.

또 도심 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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