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해야...2017년 이후 기업 피해 4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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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10-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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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도입하고 사업장 점거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한국과 G5 국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를 비교하면 한국이 가장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를 계산하면 한국 38.7일, 프랑스 35.6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일본 0.2일 등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측은 "2017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해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 손실 피해액이 4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특히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파업 때 주요 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 점거가 허용되면서 기업이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분별한 투쟁에 대한 기업의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지난 20일 오후 춘천시 중앙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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