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단계적 일상회복… 세종시, 관광사업 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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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10-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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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9일까지 미신고(허가) 유원시설업 자진신고 기간 운영

[사진=아주경제 DB]

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세종시가 지역 관광업계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의 사업 유지와 재도약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에 참여키로 한 것이다.

지역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을 등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유 오피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확보를 통해 내달부터 약 7~8개월 간 지역 내 여행사 4곳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관광업계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원시설업 자진 신고(허가) 기간도 운영된다.

시는 관광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등 놀이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 유원시설업 신고(허가) 대상이다. 자진신고(허가)는 시에서 개별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해 내달 29일까지 시 관광문화재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키즈카페, 음식점, 캠핑장 등에 유원시설업 신고(허가)를 받지 않고 유기기구를 설치한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지역 내 사업장에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고·허가를 득할 수 있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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