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21일 국정감사에서 KB리브엠(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은 방송통신위원회 자급제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중소 알뜰폰과 소규모 유통인의 영업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급제폰 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통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KB리브엠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쿠팡에서 자급제 아이폰13을 판매하고, KB리브엠 알뜰폰 가입시 17만원의 쿠팡캐시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천인 가입시에는 최대 5만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해 22만원에 달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국민은행은 혁신적인 금융 통신 융합서비스를 개발을 내세우며,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인가를 받고 올해 4월 연장 승인을 받았다”며, “정작 혁신적인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 제공, 과도한 사은품 지급 등으로 유통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