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응원가' 틀 때 원작자 이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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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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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프로야구 구단이 경기장에서 변형한 곡을 사용할 때 원곡 저작권자 이름을 밝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윤일상씨 등 작곡·작사가 20여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원가를 부르는 시간이 짧고 즉흥적이고, 전광판에 성명 표시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단이 음악저작물을 응원곡으로 사용하면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게 인정된다"면서 "구단은 작곡·작사가에게 최대 2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삼성라이온즈는 2012∼2016년 '쇼', '운명', '슈퍼맨' 등의 악곡을 일부 변형하거나 가사를 개사해 응원가로 사용했다.

작곡·작사가들은 "삼성라이온즈가 음악저작물을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허락 없이 악곡 또는 가사를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 유지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며 2018년 합계 4억2000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구단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응원가가)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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