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영업제한 3개월에 손실보상 10만원뿐… 권칠승 장관 “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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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0-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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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이 10만원으로 정해진 데 대해 “손실보상이라는 제도의 기본적인 속성이자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하한금액 10만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손실보상제는 매출 손실액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 만큼, 매출이 비교적 적게 감소했다면 적은 규모의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이후 매출 하락을 막기 위해 배달‧포장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증가해도 일회용기 비용, 배달앱 수수료 등이 함께 늘어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하면 보이지 않는 손실에 대해선 보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마다의) 각기 다른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는 건 행정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이처럼 드러나지 않는 피해를 고려할 때 손실보상 최소금액 1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며 “자영업자들은 3개월 동안 영업제한을 당하고도 손실보상으로 10만원만 받게 될 상황인데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권 장관은 “하한선 문제는 손실보상이라는 제도의 본질”이라면서도 “손실보상제가 모든 걸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로 오해 받을까 걱정스럽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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