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전현희 "청렴서약서에 따라 대장동 개발 부당이익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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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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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서약서 선제 도입 모범적"

  • 돈다발 사진 제보는 "공익신고 맞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 등이 확인되면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자산개발 등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체결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환수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는지' 묻자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청렴이행서약서는 반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봤다. 이 서약서는 반부패 국제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가 권고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유럽연합(EU) 11개국이 순차적으로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법령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 개정 이전인 2013년 이 서약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인 모범사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되면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환수조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난 18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판명난 데 대해 '공직자 지위 남용을 통한 이익 도모(부패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에게 돈다발 사진을 제보한 박모씨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원칙상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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