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칼빼든 정부…연내 처리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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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0-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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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부담"vs"공제 혜택" 이견 대립

  • 연구용역 끝내고 내달 조세소위서 논의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인식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가운데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영정을 모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상속세제 개편 검토에 들어간다. 정부가 칼을 빼 들었지만 개편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첨예해 연내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조세소위는 11월 초나 중순에 열릴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일반 상속세도 개편을 검토해달라고 해 연내에 점검해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며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기 전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둘째로 높다.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55%)이다.

여기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 가격보다 20% 더 높게 계산한다. 지난해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에게 청구된 상속세는 12조원 이상으로 전체 유산의 절반을 넘었다. 이 중 11조원은 계열사 주식 지분 관련이었다.

상속세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상속세 납부자는 극소수이고, 각종 공제가 이뤄져 실제 내는 세금 액수는 명목세율을 크게 밑돈다는 주장도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 수시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 중 상속세 납부 대상은 전체의 3.3%인 1만181명이었다. 

납부 대상이더라도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등으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 등 기타 인적공제도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상속하면 최대 500억원, 영농상속은 최대 15억원 추가 공제도 해준다.

상속세를 두고 이처럼 의견이 엇갈릴 뿐 아니라 여야 당론도 뚜렷하지 않다. 국회가 논의할 시간도 얼마 없다. 이 때문에 연내 국회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제 개편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찬성 또는 반대만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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