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튜버 때문에 힘들다"는 尹 장모 '주거지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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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10-0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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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법원이 주거지 변경을 허가했다. 현재 남양주 단독주택으로 돼 있는 주거지를 아들의 집인 잠실의 아파트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6일 보석조건 변경을 결정하고 최씨 측에 이를 통보했다.

이는 최씨의 변호인이 전날 최씨의 주거지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는데, 최씨가 지난 4일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와 통화하며 "최근 주로 잠실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이다.

당초 법원이 허가한 최씨의 주거지는 경기도 남양주시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씨가 보석조건을 어긴 만큼 일단 보석을 취소해 구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여론의 흐름 역시 일단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최씨의) 보석 허가가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씨의 보석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해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다. 또한, 선거기간에 맞춰 강화된 국민청원 공개기준에 따라 비공개 처리가 된 상태에서도 청원동의가 빠르게 늘어 7일 현재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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