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쿄 아파트 처분” 박영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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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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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부동산 등기 정리돼야 매각"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박 전 장관 측은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남아있어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박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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