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직권남용·명예훼손' 경기도 감사관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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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1-10-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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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헌법적, 반인권적 권력 남용했다…지방자치법 기준 위배되는 자료까지 요구'

  • '정치적 보복 감정 감사권에 투영, 직원 볼모 삼는 행태 중단해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들고 의정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일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등 감사 담당 직원 4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의정부지검을 찾아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남양주시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권력 남용을 일삼아 와 김 감사관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 시장은 "김 감사관은 마땅한 근거나 이유 없이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선고 등 기준에 위배되는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양주시의 조직적 감사 거부 때문에 감사가 중단됐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감사 거부 행위에 대해 감사를 한다며 '특정·복무 감사'를 개시하면서 또다시 무차별적 자료 요구와 진술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관 경고와 함께 직원 16명을 징계하라는 처분을 요구했다"며 "명절 덕담을 주고받던 직원들에게 가장 정신적 고통이 큰 시간을 선택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건 최소한의 배려마저 내팽개친 직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117·118조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치사무 수행에 있어 다른 주체로부터 부당한 명령·지시를 받지 않을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이 남양주시에 자행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모습은 누구나 심각성을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조 시장은 "본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 감정을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권에 투영해 공무원들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중단돼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이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공감을 얻는 날까지 정치적 계산 없이 시장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거부·방해 등의 이유로 기관 경고와 함께 관계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불응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공무원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은 경징계 조치 요구했다.

이에 조 시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지사에게 향하는 '대장동 게이트'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반발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지사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사건이 확대됨에 따라 자칫 명절에 모인 가족들의 핵심 대화 소재가 된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더욱 치명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에게 향하던 명절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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