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서 뒷돈' SK하이닉스 직원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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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9-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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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632만원 추징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SK하이닉스에서 가스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곽씨는 2017년 7월 하청업체 대표인 김모씨에게서 '가스설비 공사 진행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863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돈을 배달한 직원이 SK하이닉스 측에 곽씨의 비위를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SK하이닉스 측은 감사 절차를 밟아 곽씨를 고소했다. 

곽씨는 "결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을 뿐, 자신이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곽씨가 차용증 등 돈을 빌렸고, 곽씨가 공사의 발주나 대금 지급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회사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해 회사는 회사의 공정한 거래구조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곽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곽씨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업무 처리를 했다거나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를 끼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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