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반발에도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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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9-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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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성 질병자·공중이용시설의 범위 등 규정

  • 정부 "기업 준비기간 위해 시행령 조속히 확정"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경영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1월 27일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와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법이 위임한 내용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난 7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과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말한다.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도 명시하고 있다. 연면적 2000㎡ 이하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대상의 명확성과 공중 이용성,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규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구체화했는데, 경영 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 관련해 사업(장)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기업이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는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이 요구된다. 이 밖에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에도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반기당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료·제조물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규정이 적용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관련 인력 배치, 예산 편성·집행, 조치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 교육은 참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기별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에서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3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로 범죄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관보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간 노출된다. 게시 내용은 사업장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 발생 여부다.

정부는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확정했다"며 "법 시행 전까지 분야별 고시 제정·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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