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불법 주정차 견인 등 종합 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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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9-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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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로 견인 도입...민원 35% 감소

  • 오는 2022년부터 전용 주차구역 설치

[사진=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현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주차구역을 새롭게 설치하고 불법주차 발견 시 즉시 견인한다. 전동 킥보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시는 전동킥보드의 주차질서 확립과 실효성 높은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내 견인 시행 확대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PM 업체와의 상생방안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이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시민불편 감소, 민원 개선 등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전동 킥보드 견인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해 견인하고 있다. 차도,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서는 불법 주차기기 발견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 이내에 공유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처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민원신고가 크게 감소했다. 첫 시행된 7월 관련 민원은 1242건에서 최근 812건으로 35% 줄었고, 현재 신고된 8426건의 사례중 8406건(99.8%)이 처리됐다.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은 이달 중랑구, 구로구, 강동구로 확대되며 다음달에는 중구,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서초구 등 8개구에서도 시행돼 연내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도 설치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별도 주차구역이 없어 불법주정차가 다수 발생해 상습적인 보행 방해로 이어져왔다.

지난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는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현장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견인 점검도 시행한다.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부정견인 등 견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점검 시 직접 당사자인 공유PM 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 견인 시행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향후 견인대행업체 위반행위의 중과실, 고의성,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견인 위반 행위에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대행업체 지정 취소, 정지 등 협약 해지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자치구, 공유PM 업체의 현장 목소리도 반영한다. △즉시견인구역 내 반납 시스템 보완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패널티 도입 △견인 비용 최종 이용자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지금까지는 견인시행시 최종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에게 견인료를 부과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이미 지쿠터, 씽씽, 스윙 등 대다수 공유PM 업체에서 이용자 처벌 관련 약관을 변경하는 등 자체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7월부터 견인시행에 따라 민원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제도 안정화에 따라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치구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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