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 기업 10곳 중 9곳, “중장년 인력 관리·인건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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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1-09-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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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대·中企 300개사 실태 조사…신규 채용 부담·저성과자 증가·인사적체 등 토로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기업 대다수가 중장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 관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9.3%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높은 인건비(47.8%·복수 응답) △신규 채용 부담(26.1%) △저성과자 증가(24.3%) △건강·안전관리(23.9%) △인사적체(22.1%)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년 의무화에 따른 비용에 대해 노사가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제도적 설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가 의무화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 대응조치를 취한 기업은 59.0%였다. 가장 많이 취한 조치는 임금피크제 도입(66.1%·복수응답)이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 등이 있었다.

중장년 인력의 업무 능력과 생산성을 젊은 직원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다. 젊은 직원보다 낮다는 응답은 25.3%였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속·연령별 임금수준은 △근속 1∼3년 차 25∼29세의 연간 임금은 평균 3236만원 △3∼5년 차 30∼34세는 4006만원 △25년 이상 근속 55∼59세는 801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하게 높은 임금의 연공성 때문이다"라며 "임금 연공성과 연공서열식 인사체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가 악화하더라도 고용연장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노동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업의 71.7%가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28.3%도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을 도입하되 그 방식은 기업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존 인력 유지에 악영향을 받고(32.3%),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17.0%) 등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기업의 43.7%는 정년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고용 방식은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이 95.4%로 대다수였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의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하면 MZ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라며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전환 활성화 등으로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이는 고용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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