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플랫폼 갑질 못한다...공정위 "환불시 포인트 미환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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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9-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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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카·보배드림·KB차차차·케이카 약관 직권조사

서울 성동구에 있는 중고차 시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결제 취소 후 적용된 쿠폰을 환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닷컴(엔카), 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 KB캐피탈(KB차차차),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이용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특히 엔카·보배드림·KB차차차·케이카 4개 업체 모두 사용하고 있던 이용료 환불 제한과 쿠폰·포인트 환불 제한 조항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사가 고객 계정을 이용 정지(제한)·계약 해지하는 경우 유료 서비스 등 이용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이는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켜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4개 업체 모두 환급 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 환불이 어려운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4개 업체 모두 결제할 때 쿠폰(포인트)을 사용했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 환급하지 않았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약관법(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어긋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회사가 영업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쿠폰 또는 포인트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당 쿠폰(포인트)이 회원에게 제공된 이후에는 회원은 해당 쿠폰(포인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엔카, 케이카의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의 경우 가입 처리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구매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더라도 보증수리 이력이 있다면 취소 수수료를 뺀 나머지 결제액을 환불해주도록 바꿨다.

이 외에 이번에 시정된 조항은 △약관 변경(보배드림·KB차차차) △면책(보배드림·KB차차차·케이카) △광고 서비스 환불 제한(엔카·보배드림) △보증 연장 상품 환불 제한(엔카·케이카) △서비스 이용 제한(보배드림·KB차차차·케이카) △이용 계약 해지(KB차차차) △착오 취소(케이카) △부당한 재판 관할(보배드림) 등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 불공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돼 중고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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