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회부 게시판에 공지…대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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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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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징계가 확정되기 전 사내에 특정인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을 공지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징계 절차 개시가 공적인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징계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문서에는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회사 명예를 손상했다는 등 개략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돼 있어 단순 절차 사항만 공개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 인사담당자인 A씨는 시설관리 직원 B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계위 회부 사실은 B씨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무관한 공적인 절차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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