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 신청한 자영업자에 최대 70% 이자율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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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9-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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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에게 최대 70%의 이자율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다. 정부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 방안을 검토해 이달 말 확정 지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향후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과 이자 감면폭을 확대했다. 코로나19 피해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이자율을 10%포인트 추가 인하해 최대 70%까지 깎아준다. 지금은 5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현재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지난해 2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이다. 또 다중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지원 대상을 단일채무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제한도 완화한다. 원칙적으로는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대출비중이 30%를 초과 시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이내 대출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생계 및 운영자금은 해당 대출에서 제외해준다.

대출만기 및 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상환기간은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도 최대 1년을 부여한다. 현재 상환기간은 통상 3년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거치기간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지난 3월 연착륙 방안을 내놨으나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잔액의 10.4%만 사전컨설팅을 받아, 더 많은 차주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추가 연장할지는 검토 후 오는 29일 금융위에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와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이달 말까지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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