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 ‘상장폐지 방관’ 경영진에 경영권 분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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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태기원 기자
입력 2021-09-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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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나랩 투자도 편법했나...“위법시 형사고발”

[사진=녹원씨엔아이 제공]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걸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 권리 찾기 협의회(녹소협)는 지난달 20일 회계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 등 경영권 분쟁 소송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녹소협 관계자는 “모든 법적인 진행 절차는 녹소협 법률대리인인 정병록 변호사를 통해 이뤄지며, 향후 회사 및 경영진을 상대로 한 법적인 절차 또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19년 10월 3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녹원씨엔아이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정상훈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과 불성실 공시 등의 문제가 불거져서다.

녹원씨엔아이는 거래 정지 1년 만인 지난해 8월 10일 주식 거래가 재개됐으나, 올해 3월 11일 7개월 만에 다시 거래가 정지됐다.

이번 거래 정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녹원씨엔아이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녹원씨엔아이는 2015부터 2018년까지 정 전 대표의 횡령과 관련해 자산성이 없는 기타보증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1년 이내에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고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녹원씨엔아이는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이 같은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정 전 대표와 녹원씨엔아이를 검찰에 고발, 과징금 2억6710만원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녹소협은 현재 지난해 11월 녹원씨엔아이가 인수한 산업용필터 전문생산기업 프리나랩 투자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 파악에 나섰다. 만약 이 과정에서 위법과 편법 행위가 있었다면 경영진 및 연루된 관계자들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남성현 녹소협 대표는 “회사 경영 정상화 및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최대한 많은 주식을 확보해 경영진 교체 및 소액주주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의 상장폐지 심의 대상이 된 녹원씨엔아이 소액주주들은 남성현 대표를 중심으로 녹소협 2기를 결정했으며, 녹소협은 현재 발행주식 수 5%가량을 위임받은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15일 정 전 녹원씨엔아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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