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큰손 소송'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세청···100억대 소송 패소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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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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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

  • 최근 5년간 조세소송 패소율, 소송가액에 비례

  • '1억 미만' 패소율 5.44%...'100억 이상' 35.78%

  • 국세청, 5년간 변호사 직원 66→108명 늘려

  • 인건비도 갑절...거액소송 '세 건당 한 건' 패소

국세청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최근 5년간 1억원 미만의 소액소송에서는 95%가량의 승소율을 보인 반면 100억원대 금수저 소송에서는 40% 가까운 패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이 매년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채용을 늘리면서도 거액소송의 패소율 개선에는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조세소송의 패소율은 소송가액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 조세소송의 패소율을 살펴보면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44% △1억~10억원 미만 9.84% △10억~50억원 미만 20.32% △50억~100억원 미만 32.62% △100억원 이상은 35.78%였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변호사 직원을 2016년 66명에서 지난해 108명으로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신규 채용인원은 △2016년 18명 △2017년 23명 △2018년 35명 △2019년 36명 △2020년 40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기준 재직 중인 변호사 106명 외에 올해 하반기에도 4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 총액 역시 2016년 33억7300만원에서 지난해 61억71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세청이 변호사 직원 수를 5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인건비에도 갑절에 가까운 비용을 쓰고 있음에도 100억원대 이상의 거액 소송에서는 3건당 1건꼴로 패소하고 있는 셈이다.

김두관 의원은 "국세청의 변호사 채용인원과 인건비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패소율은 눈에 띄게 줄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소액소송의 승소율이 높지만 거액소송의 승소율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거액소송의 낮은 승소율은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데도 매번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사전에 면밀한 조사를 해 무리한 과세를 지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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