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도 비트코인 합법화 나서... 시세는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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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9-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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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의회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비트코인 시세는 횡보세를 보이는 중이다.

1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10일 모든 가상자산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 서명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바 있다. 쿠바는 우크라이나처럼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쿠바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상업 거래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허가하고 법적으로 규제에 나선다.

월가 투자자인 마크 모비어스는 블룸버그TV를 통해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일부 국가들에선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할 수도 있다”면서도 “미국 등의 정부가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받겠다고 하면 그땐 비트코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화폐가 되는 것이니 내 의견도 바뀌겠지만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진 않다”고 예상했다.

한편, 비트코인 시세는 5400만원대를 유지 중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0.16% 하락한 개당 5471만원에 거래됐다.

앞서 비트코인은 10일 전일 대비 1.55% 떨어진 개당 5503만1000원에 거래됐다. 11일에는 전일보다 0.42% 내린 개당 5480만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4% 떨어진 개당 394만9000원에, 리플은 전일 대비 1.15% 하락한 개당 1295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도지코인은 전일 대비 0.34% 하락한 개당 292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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